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4 2019고단1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 21: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의학적 견지에서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