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노5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선처희망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한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