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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11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2020고단1024호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및 2020. 4. 5.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 재판 계속 중 구치소 교도관을 무고하여 징벌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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