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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노320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간암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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