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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471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및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0. 9. 18.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 인은 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의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 취식,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각 사기죄에 대하여 동종 누범의 가중요소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권고 형의 범위가 ‘ 징역 6월 ~2 년 2월 10일’ 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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