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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1 2018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전담교사’ 로, 일선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영재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여, 10세, 이하 같다 )에 대한 강제 추행

가. 2017. 9. 8. 09:40 경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8. 09:00 경 전 남 E에 있는 F 초등학교에 처음 방문하여, 그때부터 위 학교 과학 실 안에서 초등학교 4 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영재수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9:40 경 쉬는 시간에 과학 실 안에 서 있던 초면인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팔 팔꿈치를 피해자 D의 왼쪽 어깨에 기댄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내려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감 싸 만졌다.

나. 2017. 9. 8. 10:30 경부터 11:05 경까지 사이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8. 10:30 경부터 11:05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의 가. 항 기재 과학 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서 동전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내려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감 싸 만졌다.

2. 피해자 G( 여, 9세, 이하 같다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8. 12:3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과학 실 안에서 영재수업의 막바지에 초등학생들과 ‘ 하이 파이브 ’를 하며 마무리 인사를 하던 중, 초면인 피해자 G와 하이 파이브를 한 직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한쪽 팔을 당겨 뒤로 돌아서게 한 후, 양팔을 뻗어 뒤에서 피해자 G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양쪽 가슴을 잡고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L, G, M, D,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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