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부터 2012. 1. 5.까지 경비용역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수원, 평택, 화성, 안성, 용인 등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경기남부지역 사업장에 대한 인원 채용 및 투입, 투입 인원에 대한 관리, 사업장에 대한 재계약유도 및 다른 사업장에 대한 신규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에 자신의 장모 D 명의로 2011. 2. 21. 주식회사 E라는 경비용역회사를 설립하고 감사로 취임한 후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만료되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테크놀로지(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기간 2011. 1. 1.~2011. 1. 31)와 2011. 2. 25.경, 엠에스호텔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기간 2010. 2. 3. - 2011. 2. 28)와는 2011. 2. 25.경, 엘티씨주식회사(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기간 2010. 12. 16 - 2011. 12. 15)와는 2011. 12. 28.경 각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느 주식회사 E와 새로운 보안용역을 체결하도록 하여 더 이상 피해자 회사와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위 3곳 사업장에 대하여 9,300,960원 ㈜ 에스에이치테크놀로지 관련 손해액 3,192,912원, ㈜ 엠에스호텔 관련 손해액 1,122,480원, ㈜ 엘티씨 관련 손해액 4,985,568원 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회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