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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가단1766
출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1. 8.경 동업체를 형성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축산물 폐기물, 음식쓰레기 등을 처리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0.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 안동시 F에 있는 E 안동공장을 2011. 8. 1. ~ 2012. 7. 31.까지 운영함에 있어 편의상 주식회사 E을 ‘갑’이라 칭하고, (가칭) 투자자 모임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다 음 -

1. (투자조건) ‘갑’은 공장운영비 및 시설보수비로 최대 1억2천만 원을 투자하고 ‘을’은 퇴비 약 30만 포 상당의 원료를 투입, 생산함은 물론 이를 최선을 다해 판매한다.

단 ‘을’이 투입한 원료의 비용은 최대 포당 1,000원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2.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2011. 8. 1. ~ 2016. 7. 31.까지 5년간으로 하며 정식계약서 작성은 2012. 5. 중에 하고 그 효력은

8. 1.부터이며 정식 계약시 임대료는 보증금 8,000만 원에 월 800만 원으로 한다.

3. (의무) ‘갑’은 계약 기간 내에 상호 간에 약정한 계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갑’이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을’의 손해를 보전하는 의미에서 ‘을’에게 2억 원을 지불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자산에 손해를 끼치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예 : 법률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등

4. (브랜드의 사용권) ‘을’이 운영하던 중 사용하는 브랜드 및 상표는 ‘을’의 권리이며 ‘갑’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을’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5. (운영비) ‘갑’은 운영비 중 월 500만 원을 부산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한다.

6.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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