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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정717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 D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E 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F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G 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아산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를 입찰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는 바, 2016. 1. 경 생활 폐기물 및 가로 노면 청소를 분리하여 신규 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노면 청소 민간 위탁 사업( 사업 비 약 35억 원 규모,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계획하고, 2016. 5. 20. 경 위 사업 위탁의 입찰방법을 ‘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결정 공고하게 되었다.

이에 F가 운영하는 ㈜G 을 포함한 5개 사업자가 각각 그 무렵 아산시에 대하여 입찰서 및 기술 능력평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아산시는 입찰한 사업자들을 평가 하여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6. 6. 7. 경 위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 선정을 하기로 하고,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2016. 6. 7. 경부터 같은 달 20. 경에 이르기까지 평가위원을 희망하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일정 요건의 사람들에 대한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받았다.

아산시는 2016. 6. 29. 경 자체적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한 다음 같은 달 30. 경 위 평가위원들에게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최고 점수를 획득한 ㈜G 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 선정되었다.

[ 범죄사실] H, I은 각 J 대학교 건설환경 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피고인은 K 대학교 건설환경 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L, M은 각 N 대학교 에너지환경 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O은 K 대학교 환경 공학과 교수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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