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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5.9.10.선고 2014드합1029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청구의소
사건

2014드합 10297(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4드합10341(반소) 이혼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2,2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혼인신고와 자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 7.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혼인생활과 파탄의 경위

1) 원고는 2012. 10. 30. 지인의 소개로 당시 중국에 거주하며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3. 9. 29. 결혼식을 올리고 2013. 10. 7.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13. 10. 13. 중국으로 가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3)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 B가 혼인 전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게 가사를 전담시키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아니한 채 원고를 무심하게 대하면서 본인의 여가활동만을 즐긴다는 등의 생각으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 B 역시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가사를 소홀히 하고 중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부부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대화를 회피한다는 등의 생각으로 불만을 갖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B는 위와 같은 서로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종종 다투었다.

4) 한편, 피고 B는 원고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여자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였고,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기 얼마 전인 2013. 7.에는 중국에 놀러오는 지인들과 함께 갈 유흥업소를 예약하고 마담을 주선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2013. 9.에는 한국에 들어온 후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사는 여자를 보러 가 함께 렌트카를 타고 구경을 다니기도 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에도 종전에 다니던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을 비롯한 몇몇 여자들에게 "보고 싶다, 오빠랑 데이트 하자, 너한테 잘할래, 너랑 조용한 bar에서 한 잔 하고 싶다, 굿모닝 자기, 오빠 안 보고 싶나, 니 생각 중, 오빠 다음 달에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라는 등의 이야기를 건네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그 중 일부 여자는 피고 B가 미혼인 줄 알고 있었고, 피고 B도 자신이 기혼임을 밝히지 아니함), 유흥업소에 가서 여종업원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정한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지인들에게 중국에 놀러 오면 밤문화를 안내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 B는 혼인 전후에 걸쳐 이성과의 만남 등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에 자신을 싱글이라고 기재해 두고 여자들에게 미인이라고 말을 걸며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5) 원고와 피고 B는 설 명절을 맞아 2014. 1. 27. 한국에 들어와 시댁을 방문하였는데, 시댁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투었고, 이 일로 인하여 원고가 친정에 가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14. 2. 3.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 B만 중

국으로 출국하고 원고는 입덧 등을 이유로 한동안 친정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2014. 3. 5. 산부인과에서 계류유산 진단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자궁내막 소파술을 받았다.

7) 피고 B는 2014. 4. 9. 한국에 들어와 2014. 4. 24. 원고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B가 유산을 한 원고를 무심하게 대하면서 원고에게 그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과도하게 썼다고 비난한다는 등의 생각으로 불만이 쌓였고, 피고 B 역시 오랜 만에 만난 자신을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반겨주지 않고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신경질을 내며 울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생각으로 불만이 커져갔다. 원고와 피고 B는 위와 같은 문제를 비롯하여 원고가 중국에 가져갈 짐의 양, 병원비 관련 보험금 지급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었고, 피고 B가 다툼 도중 원고에게 한 달 간 떨어져 있자는 등의 이야기를 건네기도 하였다.

8) 원고와 피고 B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은 서로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불화를 겪었다. 그 와중에 원고는 2014. 5. 2. 피고 B에게 "며칠 전 헤어지자고 말한 거 정말 진심이었던 거지? 한 달 여유 가지자고 말한 건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어? 나는 행복한 결혼을 원했지 이건 아닌 것 같아...너 필요할 때만 찾는 거. 내가 정작 필요로 할 때 해주지 않는 게 참 야속하다...그냥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음 그렇다고 말해, 그럼 혼자 노력하다가 바보 되진 않을 테니까... 네가 말한 헤어지자는 말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서로가 행복해 질 수 있는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싶어. 대신에 뒤에 후회하고 그 선택에 번복하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피고 B는 위 편지를 보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원고는 위 이혼합의서가 피고 B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원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함에 따라 상호 간에 갈등은 계속되었다.

9) 원고는 이후 피고 B에게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으니, 한국에 갈 항공권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교부하였고, 피고 B가 항공권을 마련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B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며 원고를 완전히 한국으로 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에 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10) 피고 B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4. 5. 29. 홀로 한국에 들어갔고, 원고는 혼자 중국에 남겨진 이후 피고 B의 예전 휴대전화를 통해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혼인 전후에 걸쳐 여러 여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피고 B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끊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람피운 사실이 있냐고 물어봐 달라. 피고 C가 사준 컴퓨터로 일은 안 하고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이혼잘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와 아울러 피고 B의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고 B가 성인사이트를 검색한 내용, 야구용품, 게임 관련 자료 등을 모아 피고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11) 피고 B는 2014. 6. 초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피고 B가 중국에 없는 사이 원고가 피고 B의 회사 사무실에 들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임의로 확인하고 회사 전화기와 피고 B가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비롯하여 피고 B의 유흥생활, 여자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둘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자신의 물건을 돌려 줄 것을 독촉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화를 냈고, 원고 역시 한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항공권을 구해달라는 등 다툼이 계속되었으며, 피고 C는 원고에게 회사 컴퓨터를 임의로 사용한 행동을 질책하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12) 원고는 2014. 6. 8. 피고 C에게 "피고 C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한국에 갔다 와도 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2014. 6. 9. 원고에게 "자신이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으로 나와라. 여권 복사해서 보내 주고,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0. 피고 C에게 "자신만 쫓아내는 거냐. 자신에게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둘이 잘못을 하고 있다. 두 사람 일에 다른 사람들을 개입시키지 마라. 집도 중개업소에 내놓았다. 나는 두 사람 보고 싶지 않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13) 원고는 위 2014. 6. 10.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무렵 피고 B 역시 한국으로 들어와 2014. 6. 19. 00 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 B는 2014. 6. 30.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4) 한편, 피고 B는 2014. 1., 2014. 2., 2014. 4. 비뇨기과의원에서 비특이성 요도염과 만성 전립선염, 배뇨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 B는 2014. 6. 10.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라. 현재상황 원고와 피고 B는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 2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4, 1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가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B가 혼인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시로 다수의 여성들과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써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통하여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그보다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거듭하여 이혼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을 더욱 고착 화시킨 피고 B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혼인 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유흥습벽과 여성편력을 숨긴 점, 본인의 여가활동만을 즐기면서 자주 외박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무시하며 가정경제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점, 유산까지 한 원고를 유기한 채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이혼을 강요하면서 한국으로 쫓아낸 점 등을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2, 3호의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당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의 혼인지속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8.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제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 C가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이혼을 강요하면서 한국으로 쫓아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원고에게 회사 컴퓨터를 임의로 사용한 행동을 질책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신혼집을 중개업소에 내놓았으니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그 무렵 원고와 피고C 사이에 오간 전반적인 대화의 내용, 피고 C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C에게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소홀히 한 채 중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부부싸움이 발생하면 울어버리거나 짜증을 내며 자리를 피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시댁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친정으로 가 명절 당일에도 시댁을 방문하지 아니하는 등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행동을 한 점,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다가 번복하고 피고 C에게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회사 기밀문서를 해킹하고 피고 B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리는 등 이상행동을 한 점,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다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점, 원고의 모친이 결혼 준비과정에서 피고 B로 하여금 결혼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피고 B에게 수시로 막말과 무시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B의 부부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다툼을 부추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혼인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합계 42,255,400원(= 예식비 8,197,500원 + 신혼여행비 5,876,900원 + 시부모 예단비 10,000,000원 + 피고 B 치송비 10,000,000원 + 유기세트 구입비 532,000원 + 신혼 이불 및 시부모 이불 구입비 2,670,000원 + 한복 구입비 1,900,000원 + 김치냉장고 구입비 2,500,000원 + 아파트 중개수수료 300,000원 + 중국과 한국을 오간 항공비 27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 · 부양 · 협조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 B가 2013. 9. 29. 결혼식을 올리고 별거하기 시작한 2014. 6. 10.까지 8개월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이상, 이들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B가 당초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탁

판사이영진

판사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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