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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804 판결
[손해배상][집17(1)민,112]
판시사항

대리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 책임이 면탈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리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 책임이 면탈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은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내용이 타인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증거나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소외인은 1962.8.15 생으로서 이 사건사고 당시에는 만 5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이었음으로 그는 이 사건 불법 행위 당시 책임 무능력자라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인의 부친인 친권자로서 법정의 감독 의무를 부담한 자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월남으로 출정하면서 소외인의 양육 및 감독의 일체를 그 아내에게 일임 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대리 감독자를 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 감독 책임이 면탈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위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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