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61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40,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