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444 부천IC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천IC로 진입하기 위해 약 5~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자를 세우고 후진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719,05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02:50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종동 1 경인고속도로 21.5km 서울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