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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18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071,125원과 그 중 ① 119,585,282원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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