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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7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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