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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27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842,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4. 10. 20.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4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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