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F, G은 각자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8. 25. 피고 F, G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1. 8. 27.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하 ‘부산백병원’이라 한다
)에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보건의료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양산시 J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던 중, 피고 병원에서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망인에 대한 위세척을 시행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 1) 망인은 2011. 8. 25. 00:00경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 A 등은 같은 날 01:35경 119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2)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의식이 혼미(stupor : 의식이 혼탁하며 강한 자극을 받을 때 약간의 반응은 하지만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하고, 혈압 100/60mmHg, 맥박 8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 산소포화도 89%이었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조치 및 경과 1) 원고 A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내원 1시간 전 소주 1병과 수면제 9알을 복용하였다. 수면제의 정확한 이름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E은 망인에 대하여 EKG 모니터링과 함께 산소 5L를 공급하고, 비위관(Le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