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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7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1.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감계로 110번 길 54-19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D 라 세 티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감계로 110번 길 54-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5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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