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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노4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현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보관해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굿을 더 하거나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찾아서 쓰라’ 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 자가 위 계좌에 5,5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위 금원의 보관자는 피해자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명의의 계좌를 마치 피해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그러한 분실신고 및 금원 인출과정을 피해자 몰래 진행하였고,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 금원을 보관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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