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김천시 C에서 축산 물 도 ㆍ 소매업체인 ‘D’ 을 운영해 온 자로서,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 미국산 목 전지 합계 약 500kg 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면서 거래 명세표에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위 F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려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입 축산물 구입 내역 확인, 미국산 목 전지 시중 판매 단가,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거래 명세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농수산물 구매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판매된 물량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