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서 ‘E’ 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F’ 라는 음식점의 대표 G로부터 국내 산 돈 갈비 및 목 전지를 주문 받자, 주식회사 초이스 에프엔 비 등 수입 식육판매업체로부터 미국산, 네덜란드 산, 독일 산 등 수입 돈 갈비와 목 전지를 구입하여 이를 절단한 후 비닐봉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마치 국내산 등 갈비와 목 전지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래 명세표에 ‘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돈 갈비 19,468kg ( 시가 1억 2,255만 2,000원 상당), 목 전지 10,488kg ( 시가 6,942만 5,600원 상당) 시가 합계 1억 9,197만 7,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 9, 12, 15, 30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진지한 반성[ 냉동 창고에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던 수입 돼지 갈비 약 600kg( 시가 294만 원 상당) 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고, 2016. 7.부터 위 사회복지 관에 매월 5 만 원씩 기부하고 있음] - 부정하게 취득한 이득 액은 700여만 원에 불과 한데, ‘F’ 식당 측과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외상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