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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6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7. 03:00경 춘천시 신북읍 천천리에 있는 세월교(소양강 신북지구에서 춘천시 동면 지내리와 춘천시 신북읍 천천리를 잇는 다리임, 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설치된 철재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에 기대다가 난간 넘어 이 사건 다리 아래의 원형관 위에 타설된 콘크리트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다리와 난간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이 사건 난간이 목재 또는 간이로프 등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철재로 되어 있는 점, ② 당시는 야간임에도 주위에 아무런 조명시설이 없었던 점, ③ 야간에는 이 사건 난간에 기대거나 붙잡지 말라는 경고표지판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난간 아래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영조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원고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난간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다리와 난간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의 책임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청구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44.52%(정형외과: 머리의 회전 및 경추부의 굴신 제한 27%, 안과: 우안 절대맹의 시력 저하 24%)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34,074,549원 =일실수입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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