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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4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철거 공사장 주변 공터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을 비롯한 4개 회사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로부터 공동으로 수급한 'F 토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보관된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치형 철제 난간 약 66개(총 길이 약 266m, 높이 약 1.5m)가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고철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G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아치형 철제 난간 66개를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F 사업 D에 대한 자료 제출 공문, D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철거 이전 경관조형물), 차적조회 및 피해품 이동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아치형 철제 난간(이하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이라 한다

)은 F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D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을 비롯한 공동수급체 소유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D에는 이 사건 아치형 난간 이외에 별도로 추락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철제 난간이 있었고, 이 사건 아치형 난간은 교량의 통상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장식 역할을 하는 조형물이었던 점, ② M회사 등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체는 일명 ‘턴키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면서 D 철거과정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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