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03:44경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피고인과 10년 전부터 별거 중인 처 C과 아들이 살고 있는 D아파트 105동 904호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4cm의 망치, 길이 약 22cm의 칼을 들고 찾아가 위 망치로 아파트 문 손잡이를 내려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 H, I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며 “가까이 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고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형종 제1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6월에서 1년4월 사이’이다.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정복 경찰관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10년 전부터 아내와 아들과 별거하며 기원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만취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알콜의존증을 고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