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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1 2015고합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20. 22:4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정문 앞에 있는 ‘I’에서 도박채무 1,4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I’ 앞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I’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에 빌렸던 빚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피고인 C가 운전하고 온 K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대불주거단지 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옮겨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N’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아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를 ‘N’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노끈으로 팔과 목을 묶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1,4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위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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