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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3노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전남 장성군 E(이하 주소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7세)가 농아자이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하였다.

2011. 12. 3.경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피고인 B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소리 내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웃옷 주머니에 있던 알 수 없는 액수의 현금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옷에서 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 11. 23.경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피고인 B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집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면서 돈을 주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틀어서 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웃옷을 뒤져 안주머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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