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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79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집20(1)형,021]
판시사항

묘지 아닌 장소에다 사체를 매장한 사실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 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반공법(폐) 제8조 소정의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이내 제7조 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1,2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그러나 본 재판 확정일 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본건 수용환자의 시체 매장 허가를 받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받은 묘지가 아니고 딴데다가 이를 매장한 이상 그 고의 과실 여하를 불문하고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18조 1호 , 4조 1항 의 위반 책임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범의유무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묘지 아닌 장소에다 시체를 매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소위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호 , 제4조1항 으로 다스리고 있으나, 이 제19조1호 는 위 인정 사실에 해당하는 법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1,2심 판결은 모두 법률을 그릇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다.

따라서 1,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본건은 당원에서 직접판결하기에 충분 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되 1심판시 사실과 그 증거 설명을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1심판시 사실을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18조 1호 , 4조 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62조 1항 에 따라 본 재판 확정일로 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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