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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20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6(3)형,125;공1979.3.1.(603),11601]
판시사항

대통령긴급조치 제8호 제1항 가호 소정의 왜곡전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화의 상대방 외 운전수등 2명이 동승한 차안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발설하였다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2항 가. 소정 사실을 왜곡 전파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1항 제1호, 제7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피고인은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말을 하므로서 마치 현재 수행중에 있는 서정쇄신이 구두선에 그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양으로 그러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그 유언비어를 발설하여 사실을 왜곡전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실을 왜곡전파한 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7항, 1항 가호를 적용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원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위 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같이 그 유언비어를 발설할 때 그 차안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사람은 위 1심판시 윤익중 외에 운전수인 모광섭, 가수 서영숙이도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위 유언비어를 발설하므로서 사실을 왜곡전파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위 1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긴급조치 제9호 1항 가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또 위 원심의 법률적용에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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