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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7 2019가단74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사이에 2017. 12.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에 대한 2011. 9. 19.자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2016. 6.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01302 양수금 사건에서 “D는 원고에게 6,436,987원 및 그 중 3,723,222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나. D의 부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1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인 D, G, C, H가 있으며, 그 중 D의 상속지분은 2/11이었다.

다. 피고와 D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12. 5.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2.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법원행정처, I에 대한 각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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