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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8가단74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건축주로서 2015. 5.경 파주시 C 대 6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날짜 금액 통장상 수령자 1 2015. 9. 10. 5,000만 원 피고 2 2015. 10. 29. 3,500만 원 피고 3 2015. 11. 10. 1,000만 원 F(G) 4 2015. 11. 25. 400만 원 H 5 2015. 11. 30. 2,000만 원 피고 6 2015. 12. 4. 3,200만 원 피고 7 2015. 12. 15. 1,100만 원 피고 8 2015. 12. 31. 1,600만 원 피고 9 2016. 1. 5. 550만 원 피고

나. 원고가 딸 D의 E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해 2015. 9. 10.부터 2016. 1. 5.까지 피고 등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억 8,3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계좌에 2015. 8. 18.부터 2015. 11. 20.까지 피고나 피고의 아들 I으로 이름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5,300만 원(2015. 8. 18. 5,000만 원은 I 명의, 2015. 8. 21. 5,000만 원, 2015. 9. 21. 3,000만 원, 2015. 10. 21. 500만 원, 2015. 10. 30. 1,000만 원, 2015. 11. 13. 500만 원, 2015. 11. 20. 300만 원은 모두 피고 명의)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수시로 돈을 주고받는 금전소비대차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1억 8,350만 원을 빌리고(그 중 표 3, 4의 송금액 1,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한 F과 폐기물을 처리한 H에게 지급한 돈이다) 원고에게 1억 5,3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인 3,050만 원을 2016. 1. 25.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50만 원과 2016.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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