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건설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1:2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E 공장안에서 제품을 운반한 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공장안에 음식배달을 온 피해자 F(남,58세)의 왼쪽다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우측 뒷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무면허,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1. 수사보고(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