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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3톤 미만의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6. 11: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제조공장 마당에서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후방에 있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게차의 후방에 있던 E 소유의 1톤 화물차량 뒷부분을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1톤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1톤 화물차량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F(57세)의 우측 옆구리와 허벅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운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G SM5승용차에 대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연락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오늘 공장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인사사고가 났다.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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