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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41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798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9. 20.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리더스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연립주택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1.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잔금 지급시 임대인이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0. 1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 리더스캐피탈을 상대로 선순위 근저당권말소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1. 12. 12.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2011차17984,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7. 확정되었다.

다.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고 2014. 2. 11.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리더스캐피탈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2014. 1. 14. 피고의 전입신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D의 근저당권을 2012. 1. 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원고가 임대인인 리더스캐피탈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를 채무자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7. 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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