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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4가합206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피고 G 사이에서,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C 등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경위 ⑴ 원고 A는 2010. 11. 24. 피고 C과 J 사이에 “원고 A는 2010. 5. 3.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4회에 걸쳐 피고 C과 J에게 합계 7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과 J은 2011. 9. 30.까지 위 차용금 7억 원에 5억 원을 추가하여 총 12억 원을 변제하되,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 A는 위 약정서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① 2010. 6. 30. 피고 C 소유의 밀양시 K 임야 244,36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② 2010. 11. 26. 당시 피고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③ J의 부(父)인 L 소유의 경북 성주군 M 전 2,14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⑶ 그 후 ① L 소유의 위 M 토지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 등(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2. 11. 26. 배당까지 완료되었으나, 배당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전부 배당되는 바람에 원고 A는 배당을 받지 못했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7.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29.에 말소되었다.

⑷ 원고 A는 2013. 6. 4. J으로부터 4,500만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권관계 한편, 원고 B은 2012.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6115호로 “피고 C 및 O, J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1. 6. 최종 확정되었다.

다. 피고 E의 설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경과 등접수 등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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