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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6가단1013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4. 3. 1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당초 상호가 ‘C’였다가 2013. 10.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채권 및 연대보증에 기한 채권 합계 542,535,569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분 발생원인 기준일 채권금액 물품대금채권 물품거래 (외상매출 및 어음) 2014. 7. 31. 234,536,091원 연대보증채권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2012. 5. 25.자 연대보증약정) 307,999,478원 합계 542,535,569원

나.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2014. 3. 7. 피고에게 합지기, 롤재단기, 평판기 등 인쇄용 접착테이프 생산 기계류를 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4. 3. 7.자 기계매매계약’이라 한다), 뒤이어 2014.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평판’, ‘롤’ 등 재고자산으로서,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즈음 위 인쇄용 접착테이프 생산 기계류 및 이 사건 유체동산을 모두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3. 14. 'E'(합성지 등 도매ㆍ제조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동산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원고 이외에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와 함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4. 3. 7.자 기계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사건의 소송물 중에는, 소외 회사의 변경전 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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