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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0151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4. 3. 7. 체결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솔아트원’이라 한다)는 종이류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블루피엔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블루피엔에스’라 한다)는 종이류를 유통하는 회사로서 2012. 5. 25. 호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호성기업’이라 한다)에 각각 609,028,555원, 7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A(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는 본점 소재지를 달리하는 법인으로서 2013. 10. 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 A’라 한다)는 2012. 5. 25. 무렵 호성기업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채무는 뒤에 일부가 변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 잔액은 원고 한솔아트원이 395,987,705원, 원고 블루피엔에스가 542,535,569원이다.

다. 그 후 2013. 10. 24. 구 A와 상호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제1심 공동피고 A’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한편 구 A는 2014. 3.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인쇄용 접착테이프 생산 기계류인데,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라.

구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기계와 몇 대의 차량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들 외에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A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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