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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4가단14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한 2014. 3. 7.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0. 25.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2013. 10. 1.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4. 3. 14.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2013. 4. 26.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3. 5.부터 2017. 4.까지 48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2) 채무자 회사는 2013. 5.부터 2014. 1.까지 원고에게 위 분할변제금을 매월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2014. 3. 14.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잔액 9,7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채무자 회사의 재산 처분 채무자 회사는 2014. 3.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인쇄용 접착테이프 생산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의 무자력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기계와 몇 대의 차량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 외에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채무자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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