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206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3.부터 2019. 6. 5.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1층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류되어 불법체류 중이었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와 E을 각 마사지 담당업무를 위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