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377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69년생, 여)를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E(90년생, 여), F (84년생, 여)를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2.『2018고단670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G를 월급 150만 원과 손님 1명당 수당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고발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2018고단6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G, J, K, L, M, H의 각 여권 및 각 진술서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및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