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9고정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스티로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10. 1.까지 위 주식회사 B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인 D(E생 남) 등 총 5명을 시급 7,6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운반작업 등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인 진술서, 법인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출입국사범단속활동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2: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