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5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강남역사거리 방향으로 강남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 강남역 1번 출구 앞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던 D 로체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