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5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강남역사거리 방향으로 강남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 강남역 1번 출구 앞 좌회전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던 D 로체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