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438 앞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대이고 그곳은 교통이 복잡한 번화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옆 차선의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에 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4,5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