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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69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박창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휴먼 담당변호사 안중민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정학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운 담당변호사 이성문외 1인)

변론종결

2005.5.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의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문 제2, 3항의 청구를 단순병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7. 16. 설립허가를 받아 1997. 7. 3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3. 3. 1. 개교할 것을 목적으로 2002. 11. 20.경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년제 신학대학인 성민대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정관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5조 (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1년으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7년, 2. 부교수 5년, 3. 조교수 3년, 4. 전임강사 2년, 5. 조교 1년

③ 대학의 부처장 등의 보직은 학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제42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제46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의 인사위원회는 학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제57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59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03. 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교원이 없으므로 교원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피고의 임원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민대학교의 교원지원자 32명의 지원서류를 심의하고 원고를 포함한 21명을 선발한 후, 이사장과 총장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보고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다음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용동의서를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의 이사장인 이강무와 성민대학교의 총장인 박양숙이 2003. 1. 14. 원고를 포함한 21명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하고, 2003. 1. 15.자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원임용후보자 21명에 대한 면담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2003. 1. 15.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위 21명 중 원고를 포함한 12명을 선발하였다.

마. 그 후, 성민대학교의 총장 박양숙과 원고는 2003. 1. 17. 피고의 이사장 이강무의 입회하에 계약기간을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 12개월로, 급여를 연봉 1,8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를 선교신학과의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서(갑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교원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고 피고의 교육방침을 준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을제9호증의 1)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03. 2. 3.부터 같은 달 6.까지 피고의 이사장 이강무가 주재하는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직원들에게 신임교수로 소개되었고, 또한 이강무는 2003. 2. 4.경 원고에게 국내선교담당이라는 보직을 주었으며, 원고의 보조직원으로 김현호를 배정하였고, 원고는 2003. 2. 5.경 성민대학교 총장 박양숙으로부터 교수연구실을 배정받아 그 무렵 교수연구실로 책을 옮기는 등 2003. 2.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성민대학교에 출근하였으며, 2003. 2. 8.경 피고에게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및 급여입금을 위한 조흥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명함을 인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3. 3. 원고에게 15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바. 한편, 제1심 원고 문장원과 원고 및 일부 직원들은 2003. 2. 중순경 이사장과 총장에게 사학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피고 및 성민대학교 총장측과 대립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장원은 직원과 함께 이사장실에 들어가 시위를 하고 권력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사장을 협박하였으며, 원고 또한 문장원과 함께 피고 및 총장측에 시비를 걸고 권력의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사장을 협박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03. 2. 19.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위 마.항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직을 맡은 원고를 교수로 선발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선교신학과 교수로 김홍범과 Roy H. Beadle,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Pathik Rajiv Chandrakant와 Sharome Rogers를 각 선발하여 임용제청권자에게 위 4명에 대한 임용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아. 또한, 피고는 2003. 2. 21. 원고에게 교수로 선발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2003. 2.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문장원이 학내문제를 일으켰으나, 원고가 “2차 심의에서 선발된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최종심의에서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학교에 나와서 준비하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로금조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3. 3. 원고에게 15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자. 한편, 피고의 위 2003. 2. 25.자 이사회에서는 성민대학교 총장 박양숙이 임용제청한 위 사.항 기재 4명을 각 전임강사로 임용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위 4명의 임용에 관한 피고 이사장 명의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4명에 대한 임용에 관하여는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5, 7,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2, 3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을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증인 이규성 및 당심 증인 문장원의 각 증언, 당심의 교육인적자원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2003. 2. 21. 피고로부터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부분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용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3. 2. 1.부터 2004. 1. 31.까지로서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과거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 사립학교법 제57조 에 비추어 보면, 교원은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6항 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즉, 해임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고, 임용기간 종료 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법률상 이익을 위하여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2003. 1. 17.경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3. 2. 21. 피고로부터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임용계약서와 서약서 등 임용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임용심의를 받다가 최종심의과정에서 탈락한 자일 뿐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제1항 에서 살펴본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이사장과 성민대학교의 총장이 성민대학교에 교원으로 지원한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한 다음 총장 박양숙과 원고가 2003. 1. 17. 이사장 이강무의 입회하에 계약기간 및 급여를 특정하면서 원고를 선교신학과의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장 이강무가 자신이 주재하는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원고를 신임교수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내선교담당이라는 보직을 주었으며, 총장 박양숙이 원고에게 교수연구실을 배정하여, 원고가 2003. 2. 초순경부터 성민대학교에 출근한 점, 그 후 원고가 문장원 등과 함께 이사장과 총장에게 사학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사장을 협박하자, 피고는 2003. 2. 19.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교수로 선발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 2003. 2. 21. 원고에게 교수로 선발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한 점, 피고가 2003. 2. 25.자 이사회에서 위 제1의 사.항 기재 4명을 전임강사로 임용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위 4명의 임용에 관한 피고 이사장 명의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4명에 대한 임용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한 점,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3. 1. 17.경 원고를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원고가 2003. 2. 중순경 문장원 등과 함께 이사장과 총장에게 사학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사장을 협박하자, 그때서야 2003. 2. 19. 교원인사위원회의 형식을 통하여 이미 위와 같이 임용된 원고를 교수로 선발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21. 원고에게 교원으로 선발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03. 2. 21. 원고를 적법한 징계절차나 징계의결 없이 해고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가 2003. 2. 21. 원고에게 한 해고는 적법한 징계절차나 징계의결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적법한 징계절차나 징계의결 없이 해고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임용계약기간 마지막 날인 2004. 1. 31.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임용계약기간 급여액 1,8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650만 원(1,800만 원 -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용계약기간 종료 다음날인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가 200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박종택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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