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0.12.08 2009나9605
정산합의서에대한동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협약 및 정산약정의 적용 범위

가. 이 사건 사업구역의 포함 여부 이 사건 협약은 신봉지구 내 주택건설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회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그 비용을 선납하여 사후에 이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용인시는 2002. 10. 31.경 신봉지구 내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략적으로 총 919억 4,9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분담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지를 계산함에 있어 회원사들의 사업대지에 미사업부지인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까지 포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협약 및 정산약정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사회기반시설에도 적용된다.

나. 적용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회기반시설 중 근린공원(1호, 이하 ‘근린공원’이라고만 한다

) 및 경관녹지(1 내지 3호, 이하 ‘경관녹지’라고만 한다

)는 신봉지구 개발계획에 의해 그 설치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시설일 뿐 아니라 분담금 산출 당시 그 설치비용을 분담금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협약 및 정산약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분담금 산출 당시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시설에는 분담금의 산출 및 납부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협약 및 정산약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회기반시설 중 어린이공원(23호, 이하 ‘어린이공원’이라고만 한다) 및 중로 (3-73호, 이하 ‘중로’라고만 한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