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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6 2013나1356 (1)
정산합의서에대한동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용인시가 현재 이 사건 협약 및 정산약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분담금은 이 사건 사회기반시설 이전에 회원사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기로 예정된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것이므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정산되어야 할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용인시로서는 회원사들로부터 그에 따른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데, 현재 용인시가 추가 징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거나 회원사들을 상대로 추가 징수할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

특히 이 사건 사회기반시설 중 근린공원과 경관녹지는 원고가 용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기부채납 한 것이어서 그 설치비용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토록 한 용인시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용인시를 상대로 그 설치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제와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절차 없이 민사소송인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막바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존재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고 정산하려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및 정산약정이 적용된다손 치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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