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0 2015다204045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년경 용인시 D 일원(이하 ‘E지구’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고자 E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9. 9. 10. 위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F지구개발위원회(I)’(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서는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피고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부지 매입비용,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을 들여 E지구에 도로, 하천, 학교 부지를 조성한 다음 2002. 7. 31. 피고에게 그 부지를 증여하였다. 라.

이 사건 분담금은 2000. 3.경 이후에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선발업체들에 청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였다.

마. 피고가 개발계획(안)의 내용을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선발업체들에 대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자, 선발업체들은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선발업체들 중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