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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3 2016가합3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201,901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8. 청소 용역업, 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11.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갱신하여 2014. 1. 1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D복지관’에 파견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0. 원고의 ‘현장질서 문란행위, 관리자 지시사항 불이행, 현장 관리체계 부정, 직원 간 싸움’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① 2014. 3.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6. 20.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고, ② 2014. 7.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6.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62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3.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갱신거절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15누12845호, 대법원 2016두37737호로 상소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 무렵인 2013. 10. 및 11. 피고로부터 월 1,523,142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2015. 2. 1.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위 금액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

바. 피고는 2016. 3. 30. C와의 ‘D복지관’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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