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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46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설계도면은 피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수금액 8,500,000원도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어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로서는 이러한 하자를 수정하고 변경하기 위하여 10,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갖는 위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보수청구권과 상계하면 더 이상 잔존하는 원고의 보수청구권은 없다.

나. 판단 1 보수청구권의 발생 및 보수금액 산정 부분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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