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9면 끝에서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의 법리를 내세우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계약이 실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소프트웨어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도급계약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을 제4, 7,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갑 제6호증과 같은 기획 자료 외에 실제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DB 구조, 순서도, 클래스(함수 명세서 등의 설계 자료나 15%에 해당하는 구현 결과물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완성 부분에 추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