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3,781,210원과 그중 11,706,279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5. 18.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작물보호제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 수용개시일: 2017. 9. 5. - 감정평가법인: ㈜D, ㈜E - 보상금: 아래 표 중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수용재결 보상금은 위 각 감정법인의 감정액을 산술 평균한 값이다).세부 영업손실 내역 ㈜D ㈜E 수용재결 보상금 휴업기간 내 영업이익 (휴업기간 4개월) 2,065,923,995원 2,151,239,594원 2,108,579,790원 (10원 미만 버림) 영업시설 537건 (이하‘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3,229,230,000원 3,228,110,000원 3,228,670,000원 합 계 5,295,153,995원 5,379,349,594원 5,337,249,790원
다. 법원 감정결과(지금부터 의정부지방법원 2116아3218 증거보전사건 감정인 F의 감정을 ‘제1심 법원감정’이라 하고, 당심 감정인 K의 감정을 ‘당심 법원감정’이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법원감정’이라 한다) - 제1심 법원감정 결과: 아래 표 ‘제1심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 당심 법원감정 결과: 아래 표 ‘당심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당심 법원감정에서는 이 사건 공장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만을 평가하였고, 그 휴업기간에 따른 영업이익 및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심 법원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계산된 것이다)수용대상 세부 영업손실 내역 제1심 법원감정 당심 법원감정 휴업기간 6개월 7개월 휴업기간 내 영업이익 2,998,372,000원 3,437,416,000원 이 사건...